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7조의2(인증서와 인증마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약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는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