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 인증의 취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다음 조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