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자료의 제공 다음 조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