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제3절 지출의 특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지출제3절 지출의 특례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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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③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