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준용규정)제3장 선사용자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선사용자금

제38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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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준용규정) 제23조, 제27조, 제54조, 제55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