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0조(청문)제6장 감독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6장 감독

제30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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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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