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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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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