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다음 조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