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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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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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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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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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3@2025-10-01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