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2.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8조 ⑤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3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비밀유지 다음 조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