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48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48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2.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영업정지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