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47조(비밀유지)제6장 보칙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47조(비밀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비밀유지)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