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 ②이 법령제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벌칙 다음 조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