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