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13>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

2.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3.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6. 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