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