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