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0조 벌칙이 법령제51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다음 조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