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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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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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시행분 → 2025. 11. 2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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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을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5.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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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71@2025-11-27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5.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