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4조(등기)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4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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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0.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06어절 · 삭제 170어절

삭제추가
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경우에는 한다.설치 <개정후 1999.8.6,3주일 2007.12.28>
1.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설치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2025.81.621>
1. 주사무소를 다른③ 등기소의공제조합은 관할구역으로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경우에는 구소재지와이전 지점의후 소재지에서는3주일 이전한이내에 뜻,종전 주사무소의소재지 신소재지에서는또는 제1항새 각호의소재지에서 사항
2.
새 지점을소재지와 다른이전 등기소의연월일을 관할구역으로등기해야 이전한하고, 때에는지점을 주사무소의이전한 소재지,경우에는 그이전 지점의후 구소재지3주일 및이내에 다른주사무소의 지점의소재지에서 소재지에서는새 이전한소재지와 뜻,이전 그연월일을 지점의등기해야 신소재지에서는한다. 제2항제2호의<개정 사항
3
2025. 주사무소1.21>
④공제조합은
또는제1항 지점을각 관할호 등기소의또는 관할구역안에서제2항의 이전한등기사항이 때에는변경된 주사무소경우(제3항에 및따른 지점의이전등기 소재지에서또는 이전한제5항에 뜻
④제1항
따른 각호의폐지등기에 등기사항(사무소의해당하는 소재지를경우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에는 경우에는변경 그후 변경이3주일 있는이내에 날부터주사무소의 3주이내에소재지에서 이를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⑤공제조합은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경우에는 3주이내에폐지 주사무소후 및3주일 지점의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개정 19992025.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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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339@2025-01-31

제54조(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공제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⑤ 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