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