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