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제5장 손실보상 등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손실보상 등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의3(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② 법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3.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4.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