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명칭2. 번호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보상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다음 조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