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
제5장 벌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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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재이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과태료) 2단 6 · 3단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27, 2024.1.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