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10장 벌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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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무역보험법

제10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