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다음 조 제8조계약체결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