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다음 조 제4조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