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무역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다음 조 제53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