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9조(정관)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9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무역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