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조(공동신고)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6조(공동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