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조(공동신고)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6조(공동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