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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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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6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개정2026. 2. 1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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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2.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3.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4.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5.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6.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7.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8.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예고
    9.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0.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1.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제14조심사기간
    3. 제15조의견청취
    1.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2.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3.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4.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5.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6.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7.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 제23조배타적 운영권
    2.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3.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4.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1. 제27조손해배상
    2.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3. 제29조감독 및 검사
    4. 제30조면책
    5.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6.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양벌규정
    3. 제35조과태료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54호, 2024. 1. 16.>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117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183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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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0 금융 관계 법률(제2조제1호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