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2026-02-19 시행분 기준 2026. 2. 19. 시행 · 타법개정 제21381호 조문 36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2.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3.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4.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5.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6.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7.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8.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
    9.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0.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1.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제14조심사기간
    3. 제15조의견청취
    1.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2.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3.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4.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5.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6.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7.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 제23조배타적 운영권
    2.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3.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4.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1. 제27조손해배상
    2.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3. 제29조감독 및 검사
    4. 제30조면책
    5.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6.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양벌규정
    3. 제35조과태료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381호, 2026. 2. 19.>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54호, 2024. 1. 16.>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117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183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1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금융 관계 법률(제2조제1호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2. 1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