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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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381호, 2026. 2. 19.>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54호, 2024. 1. 16.>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117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183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2. 1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