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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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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10. 17. 시행 · 타법개정 제20054호 조문 36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개정2026. 2. 1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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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2.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3. 제6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4.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5.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6. 제9조지정기간의 만료
    7.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8. 제10조의2규제 개선의 요청 등예고
    9.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0. 제12조허위 광고 등의 금지
    1.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 제14조심사기간
    3. 제15조의견청취
    1.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2.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3.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4.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5.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6.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7.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 제23조배타적 운영권
    2.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3.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4.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1. 제27조손해배상
    2.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3. 제29조감독 및 검사
    4. 제30조면책
    5.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6.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3조벌칙
    2. 제34조양벌규정
    3. 제35조과태료
부칙 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54호, 2024. 1. 16.>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117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183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1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금융 관계 법률(제2조제1호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10.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다.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등(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1)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2)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