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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2018-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 · 일부개정 제19300호 조문 0 교육부,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개정2024. 6. 14. 시행 예정
  2.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개정2024. 6. 14. 시행 예정
  3.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개정2024. 6. 14. 시행 예정
  4.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개정2024. 6. 27. 시행 예정
  5. 제34조 지도와 감독개정2024. 6. 27. 시행 예정
  6. 제35조 보고와 검사개정2024. 6. 27. 시행 예정
  7.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개정2024. 7. 3. 시행 예정
  8. 제2조 정의개정2025. 1. 3. 시행 예정
  9.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개정2025. 10. 23. 시행 예정
  10.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개정2025. 12. 21. 시행 예정
  11.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개정2025. 12. 21. 시행 예정
  12.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개정2028. 5. 27. 시행 예정
  13.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개정2028. 5. 27.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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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300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로 본다.

    부칙 <제18416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8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9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2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4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3호, 2015. 5. 18.>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858호, 2013. 6. 4.>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858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제11627호, 2013. 1. 23.>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62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0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개정이유2024. 3.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ㆍ결격사유ㆍ자격정지ㆍ자격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