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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2028-05-27 시행분 기준 2028. 5. 27. 시행 · 타법개정 제21695호 조문 48 교육부,보건복지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8. 5. 27.까지 시행
  1.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개정2028. 5. 27. 시행
  2.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개정2028. 5.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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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기본이념
    4.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개정
    3.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4.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5.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개정
    1.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2.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3.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4. 제15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5.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6.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7.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1. 제19조의료비지원
    2. 제20조보조기구지원
    3.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4.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5. 제22조보육지원
    6. 제23조가족지원
    7.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8.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9.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10.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11.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12. 제25조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13. 제26조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14.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15.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16. 제28조복지지원의 제공
    17. 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1.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2.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3.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4.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1. 제34조지도와 감독
    2. 제35조보고와 검사
    3.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4. 제36조청문
    5. 제37조위임 및 위탁
    6. 제38조이의신청
    1. 제39조벌칙
    2. 제40조양벌규정
    3. 제41조과태료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95호, 2026. 5. 26.>

부칙(장애인권리보장법) <제2169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29호, 2025. 4. 22.>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0564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0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0호, 2023. 12.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461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0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로 본다.

부칙 <제18416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8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9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2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4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3호, 2015. 5. 18.>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858호, 2013. 6. 4.>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858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제11627호, 2013. 1. 23.>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1627호,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제11141호, 2011. 12. 31.>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1009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00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개정이유2028. 5. 2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제3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ㆍ재정 관련 조치, 환경적 요인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보장ㆍ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4조).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8조제1항).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ㆍ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와 사법 접근권을 규정함(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로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며,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정책 기반을 강화함(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ㆍ개편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함(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및 중증ㆍ중복ㆍ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개발,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및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