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한국국제협력단법

법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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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0.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