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산하기관)한국국제협력단법

법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산하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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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2020.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