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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