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검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