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품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