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