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제3절 재심 및 소송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3절 재심 및 소송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현행 (2026-10-29)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