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3절 재심 및 소송
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