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2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0조벌칙 다음 조 제122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