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벌칙) 제7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3조 ①해양환경관리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1조 과실범이 법령제12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벌칙 다음 조 제11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