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제8장 보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장 보칙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