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제8장 보칙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장 보칙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8.13>

1. 수산물의 등급 판정

2.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