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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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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