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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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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